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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by 러블리쭈♥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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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대표페이지
신혼부부 전제자금대출

목차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2️⃣ 대출대상
3️⃣ 신청 시기 및 방법
4️⃣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5️⃣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6️⃣ 유의사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결혼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부에게 정부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대출 대상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5년도 기준3.37억 원 이하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 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7%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연 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8% 연2.9% 연 3.0% 연 3.1%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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